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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명 색채 더 짙어진 민주당…'당내 다양성 실종' 우려도

  • 등록 2024.05.05 08:30:47

 

[TV서울=이천용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선출로 친명 색채가 더 짙어진 가운데 당내에선 계파 간 불균형이 극심해진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단일 대오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기존보다 더 선명한 친명 체제를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2대 국회 4선과 3선 의원이 40여 명에 이르며 한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으나 당내에서 신속한 교통정리가 이뤄지며 친명 박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싱겁게 끝이 났다.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은 '기계적 중립'은 없을 것이라며 강성 친명 당원들의 요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총선 전만 해도 원외 친명계 조직이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려 31명의 당선자를 내 단번에 당내 최대 계파 모임이 됐다.

친명계 주류는 이 같은 흐름을 통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에 (의원들이)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정말로 옳지 않다"고 한 것도 이런 구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명계는 민주당 내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5일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친명 주류가 잘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심에 어긋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친명 내에서 쓴소리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역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비명계로서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세력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구심점도 마땅치 않다.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정도가 꼽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린다면 현 당원 구성상 이들이 나서도 패배가 뻔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친문(친문재인)계가 당을 장악했지만, 비주류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구심점이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어찌 됐든 '친명의 시간'"이라며 "다양성이 부족한 것을 고민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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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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