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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확보 사업 본격 시행

  • 등록 2024.05.08 09:16:26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로를 포함하여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도로 폭이 4m 이하로 현저히 좁거나, 건물의 출입구가 다수 인접해 있을 시 보행로 확보가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구는 지난 3월, 관내 총 168개 구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행로가 미확보된 14개 구간을 확인하고 지난 4월, 각 구간별 여건에 맞는 보행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영등포구는 ‘평탄 보도와 볼라드의 복합’ 설치, ‘컬러 보행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계획했다.

 

 

이를 14개 구간에 대해 현장 적용한 결과, ▲보도 조성(3개 구간) ▲컬러 보행로 설치(6개 구간) ▲횡단보도 설치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5개 구간) 등의 맞춤형 개선 방안으로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개선 방안의 실적용을 위해 보행로가 미설치된 구간 내, 인접한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보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관계 기관·부서, 해당 시설의 관계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는 경찰과의 규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확정한 뒤,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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