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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 등록 2024.05.09 17:13:30

 

[TV서울=이현숙 기자]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 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세 사람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세 사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 통보 이후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또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방실 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감사원법과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판결을 앞두고 이들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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