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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 잠퍼자기 대회' 우천으로 한 주 연기

  • 등록 2024.05.09 17:2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1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한강 잠퍼자기 대회'를 우천 예보에 따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한강 잠퍼자기 대회는 진정한 잠과 휴식의 고수를 선발하자는 취지로, 토요일인 11일 진행될 예정이던 책읽는 한강공원 행사의 신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시는 당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10mm 이상의 비가 예보됨에 따라 기존 계획은 백지화했다.

 

다만, 시는 한강 잠퍼자기 대회의 인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전면 취소 대신 18일로 한 주 연기했다.

 

 

시는 지난 달 29일 총 100팀을 목표로 대회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4시간 만에 모두 끝났다.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시는 참가 신청한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공석은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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