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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尹대통령 마지막 기회 남아… 채해병 특검 전면 수용해야“

  • 등록 2024.05.10 11:07:21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야 한다"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들은 지난 2년이 20년처럼 느껴질 만큼 최악의 시간이었다"며 "경제·민생·외교·안보 ·인사·안전 모든 분야에서 무능의 끝판왕 모습을 보여줬고 언론탄압에 있어서는 무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삼권 분립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하고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나"라며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는 것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에 답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사면‧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10,292개소 안전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매년 해빙기마다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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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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