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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대출 1천113조…코로나 후 4년 새 51% 불었다

  • 등록 2024.05.12 09:19:47

 

[TV서울=곽재근 기자]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더구나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 최근 1년 만에 자영업 연체자 보유 대출 53%↑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천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천112조7천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천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었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천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작년 3월 말(20조4천억원)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개인사업 대출자(금융기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단위:조원,명,%,%p)
※ 나이스(NICE)평가정보 자료
  2019.12말(A) 2023.3말(B) 2024.3말(C) C/B
증가율
C/A
증가율
대출금액 738.06 1,087.96 1,112.74 2.28 50.76
대출자수 2,097,221 3,345,339 3,359,590 0.43 60.19
연체자 보유 대출액 15.62 20.40 31.30 53.41 100.45
전체 대출액 중 연체자 보유 대출 비중 2.1 1.9 2.8 0.9
(C-B
상승폭)
0.7
(C-A
상승폭)

 

◇ 4년간 자영업 다중채무자 62%↑…한은 "고금리 속 부실 확대" 경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3월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천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9천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천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천500억원)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각 62%, 79%에 이르렀다.

2019년 말(106만6천841명·431조3천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 62%, 60% 뛰었고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천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천500억원으로 늘었다.

1년 전(172만3천562명·682조8천600억원·16조2천300억원)보다는 각 0.22%, 1.00%, 52.5% 증가했다.

한은은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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