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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찾아라, 최고의 사수! 최고의 요원! 공모전’ 실시

  • 등록 2024.05.13 10:57:2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지역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담당자 및 복무지도관들을 대상으로 ‘찾아라, 최고의 사수! 최고의 요원!’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무기관 담당자와 복무지도관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작은 심사를 통해 오는 31일에 선정할 계획이다.

 

최구기 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카드깡으로 3억 챙기고 변명 일관…괘씸죄 더해져 징역 5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유령회사를 만들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천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천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지만,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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