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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첫 출발

  • 등록 2024.05.13 16:11: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4개 과정을 3~5월에 8일간 운영해 서울시의회 57명, 자치구의회 88명, 총145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수립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친화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통형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연차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서울시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공공교육 전문기관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방문하고 협의를 완료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등 현장중심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다. 교육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과 함께 의안처리 및 심사, 질의서 작성법,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과정별 만족도 조사 결과, ‘지방의회 운영 실무교육 과정’ 종합평가에 수강생의 100%가 만족하는 등 수강생들은 모든 과정에서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그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2022.1.13.)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됐음에도 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특화형 교육과정이 많지 않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에 대한 갈증을 씻어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간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 직원 간 소통의 기회가 없었기에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열린 것은 소통·교류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설문조사, 인터뷰 및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원구성 등 지방의회 핵심현안에 대비한 심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회 전문과정 운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공무원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 증설과 함께 직무훈련 확대, 실무에 필요한 체험학습 등을 강화할 것이며, 자치구의회와의 교류 및 학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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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반대는 절윤 거부"…국힘서 첫 '지선 때 개헌투표 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다.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며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 시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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