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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첫 출발

  • 등록 2024.05.13 16:11: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4개 과정을 3~5월에 8일간 운영해 서울시의회 57명, 자치구의회 88명, 총145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수립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친화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통형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연차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서울시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공공교육 전문기관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방문하고 협의를 완료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등 현장중심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다. 교육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과 함께 의안처리 및 심사, 질의서 작성법,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과정별 만족도 조사 결과, ‘지방의회 운영 실무교육 과정’ 종합평가에 수강생의 100%가 만족하는 등 수강생들은 모든 과정에서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그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2022.1.13.)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됐음에도 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특화형 교육과정이 많지 않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에 대한 갈증을 씻어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간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 직원 간 소통의 기회가 없었기에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열린 것은 소통·교류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설문조사, 인터뷰 및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원구성 등 지방의회 핵심현안에 대비한 심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회 전문과정 운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공무원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 증설과 함께 직무훈련 확대, 실무에 필요한 체험학습 등을 강화할 것이며, 자치구의회와의 교류 및 학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미진, 재활용품 활용한 의상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재)국제모델협회시니어파트 이미진 조직위원장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DDP패션몰 5층 창작스튜디오에서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를 개최해 화재를 모았다. 이번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는 ㈜대우패션그룹, RAF. SMONS, 서울시설관리공단,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유교방송, 해수혜린프로덕션에서 후원하고 더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 시즌2, D.FACE모델협회와 함께했다. 이미진 위원장이 오랜 모델 활동과 모델협회를 운영하면서 몇 번 사용 후 버리지 않고 쌓아놓고 있었던 소품과 재료들을 활용해 의상 300여 벌로 제작했다. 이에 호감을 갖고 제주도와 전라도 등 15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시니어 모델 A씨는 “기성복이 아닌 재활용품을 활용한 의상이 너무 궁금해 이번 패션쇼에 참여했다”며 “상상 이상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의상들을 입고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패션쇼를 관람한 B씨는 “모델들이 입고 나온 의상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재미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버리는 물건을 가지고 옷으로 제작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

서상열 서울시의원, “학교운동장 시민 개방 위해 주민 의견 수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2일, 학교 운동장 등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절차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 문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관리와 노동이 따른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1곳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43.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중학교는 57.3%, 고등학교 역시 47.3%에 불과했다.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개방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3.5%, 중·고등학교는 각각 28.9%, 23.0%에 그쳤다. 한편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여가활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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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예금자 보호3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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