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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28일 수원컨벤션센터서 '일자리박람회' 개최

  • 등록 2024.05.14 09:03:46

 

[TV서울=신민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IBK기업은행,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오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변화의 중심 경기도 선도'를 목표로 구인기업 105개 사, 구직자 5천여 명을 위한 일자리 정보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장은 채용 면접·상담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 내일 설계관,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채용 면접·상담관은 현장 면접 및 상담이 진행되며 우수 중소기업, IBK기업은행 협력사,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미래성장산업 유관협회 소속 우수기업 등 모두 8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산업 현직자 멘토링, 해외 취업 및 외국인 유학생 상담 등이 진행된다.

내일 설계관에서는 청년, 중장년, 해외 취업, 외국인 유학생 등 4개 분야에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기반으로 적합한 기업을 매칭, 실질적 취업 연계를 돕는다.

14일부터 IBK기업은행 운영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사이트 아이원잡(www.ibkonejob.co.kr)을 통해 기업별 서류 지원 및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진행하며 구직자는 성별, 연령, 학력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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