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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액 급증… 2월보다 689% 증가한 1.5조 원

  • 등록 2024.05.14 09:36:58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실률 감소와 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서울의 오피스 빌딩 거래액이 전월보다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2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서울의 오피스 빌딩 거래액은 1조5,273억 원으로 전월(1,935억 원) 대비 689.3% 증가했다.

 

작년 동월(1,836억 원)과 비교해도 거래액은 731.9% 상승했다.

 

지난 3월 오피스 빌딩 거래 건수는 총 8건으로 전월보다 오히려 1건 줄었으나, 강남구 역삼동 '아크 플레이스'가 약 7,917억 원에 매매되는 등 수천억 원대 빌딩이 여러 채 매매된 것이 이러한 거래액 급증으로 이어졌다.

 

 

'아크 플레이스' 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T412'와 강남구 역삼동 '아이콘 역삼'이 각각 3,277억원, 2,04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된 8건 중 7건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속한 강남업무지구(GBD)에서 발생했다. 종로구와 중구가 있는 서울도심업무지구(CBD)와 영등포구, 마포구가 있는 여의도업무지구(YBD) 내 거래는 전무했다.

 

또 매매된 8건 모두 법인 간 거래였다.

 

오피스 빌딩과 함께 사무실(집합) 거래액도 급증했다.

 

지난 3월 서울시 사무실(집합) 거래액은 4,871억 원으로 전월(439억 원)보다 11배로 늘었다. 작년 동월(334억 원)과 비교해도 1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거래량은 124건으로 전월(89건) 대비 39.3% 늘었으며, 작년 동월(81건)보다는 53.1% 증가했다. 사무실 거래량이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큰 폭의 거래액 상승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빌딩에서 1개 사무실이 1,475억 원에 매매되는 등 고가 거래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다동 소재의 한 업무시설에서도 15건이 합산 2,671억 원에 매매됐다.

 

권역별로는 CBD에 위치한 21개 사무실이 2,696억 원에 거래됐으며, YBD에서는 27건이 122억 원에 매매됐다.

 

한편, 지난 3월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2.21%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내렸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공실률을 토대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빌딩에 대한 선별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담보 대출 금리가 4%대 초중반으로 하락하며 투자 실행 동력을 얻은 것도 비교적 높은 금액대 거래가 성사된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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