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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尹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 등록 2024.05.14 13:11:4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노동약자인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지난 달 4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회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한 참여자가 차별적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고 호소하자 "노동이슈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차별적인 노동정책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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