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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미경 시의원, ‘2024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체육대회’ 함께해

  • 등록 2024.05.14 13:48: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4일, ‘2024년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대회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해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양육시설 생활 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체력 향상, 상호 간 친밀감 형성, 자존감·사회성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17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인솔자 등 약 800명이 참석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꿈나무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만큼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축하와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들을 돌봐주시는 아동복지현장의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아동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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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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