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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ESG 경영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협력

  • 등록 2024.05.16 14:31:5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6일 구청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지사장 김대규)와 ‘기업의 ESG 경영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구직 장애인에 대한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 발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 및 홍보를 위해 함께 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협력하겠다”며 “취업 취약계층에 놓인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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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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