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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상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시상

  • 등록 2024.05.16 15:04: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5월 16일 상반기‘My job idea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52건의 업무 아이디어가 발굴됐고,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제안 우수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직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과 효과성을 검토해 제안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 병역처분 통보서 서식 개선 등 병역의무자가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수 접수돼 민원편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제안 활동을 활성화해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이 시상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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