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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공무원 위중한 상태로 발견…최근 민원 스트레스 호소

  • 등록 2024.05.18 09:54:04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에서 "지인이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남양주시에 있는 가정집에서 3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혈압이 매우 높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위중한 상태여서 119 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는 음독으로 추정할만한 물질이 발견됐다.

남양주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 치료 중이며, 최근 민원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는 A씨 관련 평소 업무 환경 등을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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