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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 위원장,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

  • 등록 2024.05.20 10:25:21

 

[TV서울=박양지 기자]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새한일보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문화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매년 정치‧사회‧경제‧문화‧복지 분야 등에 공헌한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이미진 위원장은 문화 분야에서 그동안 전국을 무대로 패션쇼를 진행해왔으며, 화보지 ‘패스워드’를 발행하고 판매수익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등 남다른 의욕과 열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기존의 패션쇼와 달리 독특한 기획력으로 그동안 DDP에서 ‘한지룩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그 활동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됐다.  

 

이미진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를 믿고 같이해준 우리 시니어모델들의 몫”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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