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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 재산 1인당 33억”

  • 등록 2024.05.21 14:19:37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체 재산 평균은 33.3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 대비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대비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나 된다.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일반 국민과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산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401.4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1등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409.7억 원, 증권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1,332억 원, 가상자산 1등은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1억 1,421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추가 조사해보았다”며 “먼저, 부동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명 중 19명이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대채무 신고액은 총 14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상자산의 경우 300명 중 22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투기성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 재산의 상속 증여 등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내역 및 주식 백지신탁 심사 내역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고지거부제도 폐지 등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및 주식 백지신탁 심사기준 강화 및 심사결과 공개, 가상자산 매각제도 도입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끝으로 부동산 정책에서도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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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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