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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군 32사단 신병교육 도중 수류탄 사고로 2명 사상

  • 등록 2024.05.21 15:42:27

 

[TV서울=박양지 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훈련을 받던 A훈련병이 심정지 상태로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 B상사는 손과 팔 등에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A훈련병이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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