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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 과 교류 강화 논의

  • 등록 2024.05.22 11:42:18

 

[TV서울=이천용 기자]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 중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앙카라 시청에서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의장)과 만나 양 수도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기 의장은 논의에 앞서 먼저 앙카라 시장이 지난 3월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다.

 

김 의장은 “선거 후 “우리는 계속 앙카라를 섬길 것”이라고 하셔서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며 “같은 마음으로 서울시민들을 극진히 섬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앙카라시는 1997년 친선우호 협정을 맺고 27년째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며 “코로나 기간 중 중단되었던 의회 대표단 간 상호방문 활성화는 물론 양 도시의 우수 정책과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의장)은 “서울은 앙카라의 첫 번째 자매도시로 두 도시 간 자매도시 결연으로 사이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도시교류를 다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기 의장과 앙카라 시장은 여의도에 있는 앙카라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뜻을 모았다. 앙카라공원은 서울시와 앙카라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1977년 여의도에 조성됐다. 앙카라시가 기증한 민속예술품이 있어 서울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앙카라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대표단은 6‧25를 앞두고 앙카라 한국공원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함께 참석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헌화에는 야샤르 에켄(Yaşar Eken, 1930년생), 알리 오스만 구무쉬(Ali Osman Gümüş, 1932년생) 참전 용사가 참석했다. 또,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튀르키예군과 군악대 3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전 용사들은 1952~53년 3진, 4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김 의장은 참전 용사들의 손을 맞잡으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며 “덕분에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영화 ‘아일라’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튀르키예군은 단순히 참전이 아니라 전쟁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등 인류애를 온 몸으로 보여준 나라”라며 “튀르키예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 요청에 가장 빠르게 응답한 국가다. 16개 참전국 중 4번째로 많은 2만 1천여 명의 병사들을 한국에 파병시켰다. 이 중 전사 및 사망자 996명, 부상자 1,155명, 포로 244명 등 총 2,36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국 중 3번째로 큰 피해다.(국가보훈처 자료)

 

특히 전쟁 중에 ‘앙카라 학교’를 짓고 한국인 전쟁고아 640여 명을 돌봤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