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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채상병특검법, 28일 본회의서 표결"

  • 등록 2024.05.22 13:05:43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을 들면서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퇴임 소회를 묻는 말에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팬덤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잦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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