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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4.05.22 18:01:47

 

[TV서울=곽재근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황씨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


서울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우수 복무사례 소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업체의 중추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우수 복무사례를 소개했다. 주인공은 ㈜오스테오닉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기계 가공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최유집(28세) 대리와 김의태(27세) 대리다.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오스테오닉은 2012년 설립 이후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 및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 공급하는 전문업체이다. ㈜오스테오닉은 2015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2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최유집 대리와 김의태 대리는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자격증으로 2017년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기계 가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복무 만료 이후에는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플레이트 가공 분야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 중인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유집 씨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사회에 일찍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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