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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4.05.22 18:01:47

 

[TV서울=곽재근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황씨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


적십자 서울지사, ‘2025 서울재난심리회복지원 세미나’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지난 10일, 성동구 마장동 소재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2025 서울재난심리회복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기후위기 및 복합재난 시대에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난심리전문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재난심리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재난 환경에서의 심리적 피해 양상과 회복지원 과제, 기관 간 협력 모델, 향후 10년의 통합 심리회복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기후변화·감염병 등 신종재난이 시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심리회복지원 사례가 공유되었다. 참가자들은 기후재난, 사회재난, 감염병 등 복합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심리지원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가·지자체·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해 재난심리 회복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과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재난 초기 대응부터 장기 회복 단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통합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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