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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채상병특검 관철' 결의…"당원 의사 반영 확대·강화"

  • 등록 2024.05.23 08:52:0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각종 개혁법안을 관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며 양극화·기후 위기·인구소멸·디지털 전환 등 위기 대응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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