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경제


한은, 올해 성장률 2.5%‧물가상승률 2.6% 전망

  • 등록 2024.05.23 10:28:18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보다 0.4%포인트(p) 높였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2.3%) 이후 지난해 2월(2.4%), 5월(2.3%), 8월(2.2%), 11월(2.1%) 등으로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5%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6%보다 낮다.

 

 

한국금융연구원의 2.5%와는 같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비교하면 골드만삭스(2.4%)보다 높고, JP모건, 씨티, 노무라 등의 2.6%나 HSBC의 2.7%보다는 낮은 전망치다.

 

한은은 지난 1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기존 시장 전망치인 0.6~0.7%를 크게 뛰어넘는 1.3%로 집계됨에 따라 연간 전망을 수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 조짐도 일부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2%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1분기 성장률 발표 직후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하순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KDI 역시 지난 16일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이면서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0.2%p 하향 조정했다. .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했다.

 

연초 국제 유가가 중동 사태로 일시 급등하고 작황 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졌지만, 기존의 연간 물가 전망 경로를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돌발 변수가 없으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올해 들어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를 기록한 뒤 2~3월 연속으로 3.1%까지 올랐다가 4월 다시 2.9%로 하락한 상황이다.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