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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체계적이고 신속한 ‘풍수해 대응책’ 마련

  • 등록 2024.05.29 10:10:54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또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들을 개선 및 신설하여 풍수해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강수일은 평년(62일)보다 길었으며 6~8월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특히 게릴라성 기습폭우 빈도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이에 구는 올해 기습폭우 등과 같이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에 ‘예비보강’ 근무를 신설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대기불안정 등으로 인한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판단되는 경우 비상근무가 발령되며, 기상 모니터링, CCTV 관제, 상황전파 및 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예보 없이 내리는 기습폭우의 경우 원거리 거주로 인한 응소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근거리 직원 비상근무조’를 별도 편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 구는 도로 침수 취약 지역인 영등포로 구간에 연속형 빗물받이 66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또한 빗물받이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휘관을 편성해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빗물받이 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인 ‘문래동 경인로 77길 일대’에 원활한 우수 흐름 확보를 위한 ‘우회관로 개설’ 및 역단차 해소를 위한 ‘기존관로 개량’ 등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해취약 146가구에게 ‘개인배수설비 점검 및 청소 서비스’를 지원해 하수역류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등 27개소에 ‘지하주차장 이동식 물막이’를 무상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앞서 구는 선제적 대응으로 공공·민간 공사장 28개소, 도로시설물 30개소(석축 및 옹벽 29개소, 지하보도 1개소), 지하주차장 11개소, 돌출시설 505개 등 수해 취약시설물 574개소를 점검 및 정비했다.

 

 

또한, 빗물펌프장 8개소, 수문(육갑문 포함) 23개소 60문과 하천 제방 및 유수지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침수 취약지역 120개소를 대상으로 모래주머니 3만 개를 집중 배치하고, 양수기 1,859대를 배치 및 양수기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침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빗물받이 청소의 날, 수방기동대 및 하천순찰단 등을 지속 운영해 빈틈없는 수해 예방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 추진 사항들을 개선해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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