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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체계적이고 신속한 ‘풍수해 대응책’ 마련

  • 등록 2024.05.29 10:10:54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또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들을 개선 및 신설하여 풍수해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강수일은 평년(62일)보다 길었으며 6~8월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특히 게릴라성 기습폭우 빈도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이에 구는 올해 기습폭우 등과 같이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에 ‘예비보강’ 근무를 신설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대기불안정 등으로 인한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판단되는 경우 비상근무가 발령되며, 기상 모니터링, CCTV 관제, 상황전파 및 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예보 없이 내리는 기습폭우의 경우 원거리 거주로 인한 응소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근거리 직원 비상근무조’를 별도 편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 구는 도로 침수 취약 지역인 영등포로 구간에 연속형 빗물받이 66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또한 빗물받이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휘관을 편성해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빗물받이 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인 ‘문래동 경인로 77길 일대’에 원활한 우수 흐름 확보를 위한 ‘우회관로 개설’ 및 역단차 해소를 위한 ‘기존관로 개량’ 등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해취약 146가구에게 ‘개인배수설비 점검 및 청소 서비스’를 지원해 하수역류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등 27개소에 ‘지하주차장 이동식 물막이’를 무상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앞서 구는 선제적 대응으로 공공·민간 공사장 28개소, 도로시설물 30개소(석축 및 옹벽 29개소, 지하보도 1개소), 지하주차장 11개소, 돌출시설 505개 등 수해 취약시설물 574개소를 점검 및 정비했다.

 

 

또한, 빗물펌프장 8개소, 수문(육갑문 포함) 23개소 60문과 하천 제방 및 유수지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침수 취약지역 120개소를 대상으로 모래주머니 3만 개를 집중 배치하고, 양수기 1,859대를 배치 및 양수기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침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빗물받이 청소의 날, 수방기동대 및 하천순찰단 등을 지속 운영해 빈틈없는 수해 예방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 추진 사항들을 개선해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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