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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훈 시의원, “콘서트·공연장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 가능”

  • 등록 2024.05.29 16:01: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할 경우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7일,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석도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관람하지 못했던 사연이 주목받으며 각종 문화시설의 장애인석 홀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장·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이용시휠체어석 예매 방식 문제, 시야 확보 문제 등 현장에서 겪은 불편 사례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올해 3월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며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시립체육시설·관람장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찰 첫 피의자 조사 박나래 "심려끼쳐 죄송…사실 바로잡을것"

[TV서울=신민수 기자]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1)씨가 20일 경찰 조사를 받고 8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박씨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고소인 자격으로 한차례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경찰서를 나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질문에 답했다"며 "저의 불편한 사항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매니저에 대한 갑질 혐의와 술잔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차후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잡아냈고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니저 주장의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매니저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에게 월급을 준 것이 맞느냐', '경찰 조사를 연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준비된 차에 탑승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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