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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훈 시의원, “콘서트·공연장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 가능”

  • 등록 2024.05.29 16:01: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할 경우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7일,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석도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관람하지 못했던 사연이 주목받으며 각종 문화시설의 장애인석 홀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장·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이용시휠체어석 예매 방식 문제, 시야 확보 문제 등 현장에서 겪은 불편 사례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올해 3월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며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시립체육시설·관람장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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