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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교통공사‧SH 등 산하기관 청년 의무고용 5%로 확대”

  • 등록 2024.05.29 14:20: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등 서울시 24개 산하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이 4%에서 5%로 확대돼 연간 신규 청년 채용인원이 1,400명 대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 거주 청년에게는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응시료 지원도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청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청년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들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일자리 수(2,074만 9천개)는 1년 전보다 29만 3천개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같은 기간 9만 7천개 감소한 312만 6천 개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10만 7천개), 숙박‧음식(3만 9천개), 운수‧창고(3만 8천개) 등의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늘어난 반면, 공공 분야(1만 3천개 감소) 등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 고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다.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2023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원 기준(28,716명),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대폭 증가해 기존 1,149명(4%)에서 1,436명(5%)으로 연간 287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참고자료).

 

또한, 김 의원이 추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는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 현재 10만 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 전역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말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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