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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반려견 61만2천 마리, 10집당 1마리

  • 등록 2024.05.30 13:47:1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에 반려견 61만2천마리가 살고 있으며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말티즈, 푸들, 믹스견, 포메라니안, 시츄가 인기 많았으며 이 5개 품종이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강아지 이름은 '코코', '초코' 등 음식에서 따온 이름이 사랑받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30일 서울의 반려동물 현황을 분석한 '서울 펫 스마트라이프' 보고서를 내놨다. 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61만2천 마리다.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 350만 마리 가운데 17.5%를 차지한다.

 

반려견을 가장 많이 키우는 자치구는 강남구(3만9,792마리)이며, 송파구(3만8천5마리), 강서구(3만7,800마리)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8,823마리), 종로구(1만698마리) 등 주로 도심권이었고 그 뒤를 이어 금천구(1만4,624마리) 등 순이었다.

 

 

반려견 수를 서울시 가구 수(409만9천 가구)로 나눈 값은 14.9%다. 가구당 한 마리만 키운다고 단순 가정하면 열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강아지를 키우는 셈이다.

 

품종은 말티즈가 19.8%로 가장 많았고, 푸들 14.1%, 믹스견 13.3%, 포메라니안 9.4%, 시츄 5.8%가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품종 강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4%나 된다.

 

동대문, 마포, 양천, 송파구는 반려견의 이름 통계도 제공하는데, 여기에 한정해 보면 강아지 이름은 코코(1.7%), 보리(1.3%), 초코(1.2%) 등 음식에서 따온 것들이 사랑받았다.

 

서울의 동물병원은 총 924곳이며, 반려견이 가장 많은 강남구가 병원도 85곳으로 제일 많았다.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동물약국'은 서울에 총 2천362곳이다. 동물 미용업소는 총 1,563곳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반려동물 훈련용 도구, 건강관리 용품, 장난감과 함께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정책도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애견 학교 및 유기 동물 입양센터 확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 배치 등 다각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보고서는 이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육 실태를 분석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쉽고 빠르게 서울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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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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