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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달 7일까지 심사

  • 등록 2024.05.31 13:34:1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31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본격 돌입했다.

 

지난 28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구성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고양석 의원,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내달 7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경안의 규모는 총 58억이다.

 

고양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이 되도록 신중하고 신속하게 심사에 임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서민우 부위원장은 "위원장님과 함께 집행부가 지난해 집행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심사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확정 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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