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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송참사 유발 부실공사 현장소장 징역 7년6개월

  • 등록 2024.05.31 17:11:46

 

[TV서울=이천용 기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들 3개 혐의를 경합한 법정 최고형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와 달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B(66)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제방을 절개한 것은 행정상 착오였고 철거 또한 설계도상 불가피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계상 제방 절개가 불가피했더라도 절개 시기, 대체 제방 축조 계획 등 수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 하천 점용허가를 다시 받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과 동일한 규격대로 축조하거나 사고 발생 하루 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했으면 강물이 월류해 제방이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임시제방 인근에 피고인의 가족이 있었으면 그때도 제방을 튼튼하게 축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결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다수가 사망한 것과 한 명이 사망한 것이 아무리 하나의 사고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솔직하게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징역 15년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족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입법부에서 이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법상 '상상적 경합' 조항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많아도 한 건의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날 선고받은 A씨 등 2명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부실 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책임자 2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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