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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미경 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위 참여

  • 등록 2024.06.03 10:02: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 특위)’에 참여했다.

 

2023년 3월 발족된 ‘지방소멸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돼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6차 회의까지 빠짐없이 참석해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 특위’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로서 성공적인 선례로 남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키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지방소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및 정책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구미경 시의원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지역소멸과 무관한 듯 보여도, 서울시 인구는 2020년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59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이 수치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소멸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향후 지역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서울의 난임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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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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