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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유진 시의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4.06.03 10:20: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한 박유진 시의원은 회견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승진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는 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이들부터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견의 목적은 그러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 의원은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마무리 발언을 덧붙여 다음의 근본적인 문제 3가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기형적인 승진 구조. 박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극단적 피라미드 조직구조 때문에 30년간 근무를 해도 정상적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직 내 사기저하와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둘째,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 박 의원은 “예산 30억 원만 확보되면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전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셋째, 과중한 교대근무 체제.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비인간적 근무형태 개선도 촉구했다. “소위 21주기로 불리는 살인적인 근무체계에서 3조 1교대로 바뀐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는 경찰과 동일한 4조 2교대(주야비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소방관들이 피로누적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효율성 있게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10년 간 순직한 44명의 소방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나올 것”이라며 “소방관 처우개선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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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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