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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6.03 10:31:3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빅데이터 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27일, 제32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재란 시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데이터를 설계하고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를 통해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협동조합이 운영 중인데, 의료 서비스, 농업, 운수업, 환경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사회에 서울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히고 있다.

 

최재란 시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의 데이터가 모아진 빅데이터의 공적 기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데이터 효용성에 대해 경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일단 데이터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작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조례에 규정했다”며 “아울러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소유권 보호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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