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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당,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 등록 2024.06.03 13:06:35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여 파상 공세에 나섰다.

 

 

탄핵안은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 것을 위법이자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자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국당은 국회사무처가 당 사무실로 배정한 본청 2층 3개 호실이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적다며 항의의 표시로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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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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