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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집단수송 현장점검 및 동원훈련장 방문

  • 등록 2024.06.03 16:15:3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구기 서울병무청장은 3일 집단수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병력동원훈련소집 중간집결지 운영실태 및 집결지에서 소집부대까지의 수송로 점검을 실시하고, 육군 66사단 가평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에 참가한 동원예비군과 부대 관계자를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직접 현장속으로 들어가 동원훈련 현장의 소리를 듣고 예비군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훈련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은 국방개혁 추진 등 현역병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생업을 미뤄두고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여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동원사단으로서 국방동원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66사단 부대 관계자를 격려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구기 청장은 “평시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기 위한 동원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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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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