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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열어

  • 등록 2024.06.04 15:21:5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해 6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선관위의 후원회 등록 및 정치자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후원회 제도 및 등록 절차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4년 2월 20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기존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대표자가 지방의회의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된 후원회는 연간 모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연간 기부한도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할 선관위 및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구분

관할선관위

연간 모금한도액

(연간 기부한도액)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5천만원

지역구서울시의회의원후원회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구의회의원후원회

3천만원

지역구구의회의원후원회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6월 중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