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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열어

  • 등록 2024.06.04 15:21:5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해 6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선관위의 후원회 등록 및 정치자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후원회 제도 및 등록 절차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4년 2월 20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기존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대표자가 지방의회의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된 후원회는 연간 모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연간 기부한도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할 선관위 및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구분

관할선관위

연간 모금한도액

(연간 기부한도액)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5천만원

지역구서울시의회의원후원회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구의회의원후원회

3천만원

지역구구의회의원후원회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6월 중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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