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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열어

  • 등록 2024.06.04 15:21:5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해 6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선관위의 후원회 등록 및 정치자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후원회 제도 및 등록 절차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4년 2월 20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기존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대표자가 지방의회의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된 후원회는 연간 모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연간 기부한도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할 선관위 및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구분

관할선관위

연간 모금한도액

(연간 기부한도액)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5천만원

지역구서울시의회의원후원회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구의회의원후원회

3천만원

지역구구의회의원후원회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6월 중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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