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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위한 정책 논의 및 사업 점검

  • 등록 2024.06.07 10:44: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옥재은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옥 의원은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최된 협의회는 옥재은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상한)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정영준), 복지기획관(윤재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김영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및 입주청소 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 △방문돌봄으로 가족갈등‧양육문제‧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보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 개최 등의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재은 시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차원에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의 담당 공무원, 관계자들은 이분들을 대할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만큼 진정성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서울시 공무원 및 관계자를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업과 계획들이 체계적⸱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서 제시된 기타 주요 의견으로는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 필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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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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