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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위한 정책 논의 및 사업 점검

  • 등록 2024.06.07 10:44: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옥재은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옥 의원은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최된 협의회는 옥재은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상한)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정영준), 복지기획관(윤재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김영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및 입주청소 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 △방문돌봄으로 가족갈등‧양육문제‧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보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 개최 등의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재은 시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차원에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의 담당 공무원, 관계자들은 이분들을 대할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만큼 진정성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서울시 공무원 및 관계자를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업과 계획들이 체계적⸱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서 제시된 기타 주요 의견으로는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 필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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