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7℃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7.7℃
  • 광주 8.7℃
  • 흐림부산 8.7℃
  • 흐림고창 6.3℃
  • 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5.4℃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7.4℃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치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 전 의원 내정”

  • 등록 2024.06.07 17:29:03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민기 전 의원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2012년 19대 총선 경기 용인을에서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냈고,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보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측은 보도자료에서 "김 내정자는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또 조오섭 전 의원을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조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광주 북구갑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서는 국토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신임 국회의장 정무수석에는 우원식 의장의 곽현 보좌관이 기용됐다.

 

정책수석에는 이원정 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이, 공보수석에는 박태서 전 KBS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이 선임됐고, 메시지수석은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맡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조상호 변호사가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으로 선임됐다.

 

 

국회 측은 "조 변호사는 정치혁신과 검찰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며 "앞으로 개헌과 국회 혁신, 검찰개혁 법안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민생의제에 있어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진용을 갖췄다"며 "개헌과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국회 권한 강화 등을 책임지며 '일하는 국회'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