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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감찰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 등록 2024.06.08 08:52:49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천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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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며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공약했다. 박 의원은 미국, 홍콩, 영국 등 경쟁국이 속속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점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투자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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