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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감찰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 등록 2024.06.08 08:52:49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천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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