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1℃
  • 흐림대전 8.5℃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7.6℃
  • 제주 11.2℃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사회


1∼2인 가구 늘자 수박도 쪼개판다…'미니·조각 수박 인기'

  • 등록 2024.06.09 08:49:05

 

[TV서울=이천용 기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수박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 '과일은 클수록 좋다'며 6㎏ 이상 대형 수박을 찾는 고객이 꾸준한 가운데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앙증맞은 미니 수박과 잘라서 포장한 조각 수박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마트는 올여름 소품종 수박 물량을 작년보다 두 배 늘려 판매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조각 수박 품목을 작년보다 두 배가량 늘렸고 오는 13일부터 네 조각 컷팅 수박도 새로 선보이기로 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박 매출과 판매량을 보면 여전히 6kg 이상 큰 수박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1∼2인 가구가 늘면서 미니수박, 1팩 용량의 조각 수박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여름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스윗 슬라이스' 코너에선 수박 컷팅 서비스 이용 고객이 몰려 '오픈런'(개점 시간 구매) 현상을 빚기도 했다. 2천원을 내면 세척 후 수박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만 잘라준다.

이마트 수박 전체 매출에서 5㎏ 미만 '소(小)품종 수박' 비중은 2021년 4%, 2022년 5%대 중반, 2023년 6%대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선보인 소품종 중에서 애플 수박은 한 통당 무게가 1㎏ 안팎으로 크기가 작고 당도가 높으며 일반 수박보다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마트는 현재 까망애플 수박은 1.5∼3kg짜리를, 블랙망고 수박은 3∼5kg 크기를 각각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애플수박 한 통을 6천원 안팎에, 2.5∼3kg 크기 블랙 스위트 수박 한 통을 1만원 정도에 각각 판다.

 

대형마트들은 또 적극적으로 할인행사를 펼쳐 수박 가격을 낮추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수박 한 통 평균 가격은 2만2천660원으로 전년 대비 7.46%, 평년 대비 20.5% 각각 비싸다.

롯데마트는 '레드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오는 12일까지 수박 전 품목을 엘포인트 회원에게 2천원 할인하고, 행사 카드로 구매 시 2천원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종 혜택가 기준으로 6∼7㎏ 수박은 1만4천원대, 7∼8㎏ 수박은 1만6천원대에 각각 판매한다.

이마트도 오는 13일까지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일반 수박 전 품목에 대해 3천원 할인 혜택을 준다.

편의점은 1∼2인 가구가 주력 고객인 만큼 미니 수박과 조각 수박 판매에 집중한다.

GS25는 순살조각수박(480g)과 애플수박(1㎏ 안팎), 망고수박(1∼3㎏), 블랙수박(3∼5㎏)을 판매하며 이달 내내 BC카드와 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수박 전 상품을 50% 할인해준다.

GS25 관계자는 "간편하게 먹기 좋은 조각 수박과 미니수박, 이색수박 구색을 늘리고 있다"며 "매년 5㎏ 이상 일반 크기 수박도 판매한다"고 말했다.

CU도 간편 과일 트렌드에 맞춰 껍질을 제거하고 깍둑썰기한 수박을 담은 '싱싱생생 조각 수박'(250g)을 출시했으며, 통 수박은 1∼2인 가구를 겨냥해 5㎏ 내외 크기를 판매한다.

편의점에서 장 보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CU의 작년 수박 매출은 전년 대비 78.3% 증가했다. 이 중 조각 수박 매출 비중이 80%로 통 수박(20%)의 네 배를 차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