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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 등록 2024.06.10 13:07:57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로 취임 축하 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권의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른 길"이라며 "비서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성안해내는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우 의장님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우 의장을 예방했다.

 

천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기본 정신을 조금 더 중시하고 민주당 일당 독재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비교섭단체 위원 몫에 조국혁신당,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며 "개혁신당이 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고를 요청했다. 납득 가능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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