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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만희 시의원,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정착 위해 초기 지원 매우 중요”

  • 등록 2024.06.10 13:23:00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2조를 개정해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 의원은 조례 제12조에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해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2,5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서 선정한다.

 

자립정착금 지원 추경예산안이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주거마련 비용, 가전ㆍ가구 및 생필품 구입비,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유만희 시의원은 “시설을 퇴소한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 자립정착금이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정신장애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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