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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만희 시의원,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정착 위해 초기 지원 매우 중요”

  • 등록 2024.06.10 13:23:00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2조를 개정해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 의원은 조례 제12조에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해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2,5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서 선정한다.

 

자립정착금 지원 추경예산안이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주거마련 비용, 가전ㆍ가구 및 생필품 구입비,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유만희 시의원은 “시설을 퇴소한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 자립정착금이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정신장애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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