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2조를 개정해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 의원은 조례 제12조에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해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2,5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서 선정한다.
자립정착금 지원 추경예산안이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주거마련 비용, 가전ㆍ가구 및 생필품 구입비,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유만희 시의원은 “시설을 퇴소한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 자립정착금이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정신장애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