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2일 만이다.
10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이날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의혹이 이미 알려진 대로 어느 정도 사실로 파악된 만큼 소환조사 여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더는 소환조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장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사건은 피고발인이 즉시 입건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이들 고발사건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으로 이송되면 살인 혐의 등 사건 피의자로서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사전담팀이 인지 사건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면, 살인 혐의나 상해치사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살인 혐의 적용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