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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라리아 고위험' 고양시에서 환자 잇따라 발생

  • 등록 2024.06.11 08:36:02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최근 인접 지역 주민이 말라리아에 잇따라 감염돼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일산서구에서 이달 들어 말라리라 군집 추정 사례가 확인돼 해당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 대한 보건 주의보가 내려졌다.

군집 추정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거주지 거리 1km 이내에서 2명 이상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

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모기 서식 환경과 거주지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해 신속 진단을 안내하고 말라리아 예방 홍보와 집중 방제, 예방약 제공 등도 병행한다.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주로 5~10월에 발병하며 고양시는 매년 30~40명의 환자가 생기는 고위험 지역이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오한, 고열, 발한 등 증상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게 특징이고 통상 잠복기는 7~30일이지만 몇 년 후 발병하기도 한다.

일산서구 보건소는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3일 간격으로 지속되면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감염을 피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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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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