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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 선임

  • 등록 2024.06.11 13:53:59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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