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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병원·약국 등 59곳 점검

  • 등록 2024.06.13 09:28:19

 

[TV서울=박양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약국 등 59곳을 합동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했으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병의원 47곳, 약국 5곳, 동물병원 7곳이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실제 취급 내역,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구입 미보고 사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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