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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곽규택, "소송비용 연 5천억원 유출…부산에 해사법원 설치해야"

  • 등록 2024.06.14 08:46:51

 

[TV서울=박양지 기자]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양도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해양산업 시장 확장에 따른 전문 업무기관 필요성과 해사 사건 관련 소송비용 해외 유출 심각성, 해사 사건 관리의 불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해양 사건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X가 있지만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해운·조선 같은 해양 비즈니스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 법률서비스 산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를 새로 지을 때도 중개인과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며, 선박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곽 의원은 "부산은 해운 물동량의 75% 담당하는 항만물류 대표도시로,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선박 건조량이 세계 1, 2위인 부·울·경의 중심인 부산이 해사 전문법원 입지로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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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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