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양도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해양산업 시장 확장에 따른 전문 업무기관 필요성과 해사 사건 관련 소송비용 해외 유출 심각성, 해사 사건 관리의 불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해양 사건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X가 있지만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해운·조선 같은 해양 비즈니스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 법률서비스 산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를 새로 지을 때도 중개인과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며, 선박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곽 의원은 "부산은 해운 물동량의 75% 담당하는 항만물류 대표도시로,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선박 건조량이 세계 1, 2위인 부·울·경의 중심인 부산이 해사 전문법원 입지로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