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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법사위 단독 개최해 '채상병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

  • 등록 2024.06.14 08:51:2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 증인 명단은 회의 직전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 사건과 관련한 주요 관계자를 최대한 부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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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법 법사소위 처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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