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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檢, 일부러 수원지법에 이재명 기소…반인권적 만행"

  • 등록 2024.06.15 07:45:3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서영교 의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이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사건을 자동배당, 전자배당한 것이 맞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동배당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그 판사에게 다시 배당되게 한 것이 맞느냐"며 "해당 재판부는 빼고 배당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그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송 신청 등으로 조절하는 것이 맞다"며 "처음 배당할 때부터 배당권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면 배당의 순수성이 오염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 재배당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회피를 통해서라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국민적 의혹 없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제재 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권익위원장은 대통령과 79학번 서울대 법학과 동기동창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직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건희권익위원회가 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감사원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토스하기 위해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그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한국발 오일쇼크 석유파동' 액트지오를 감사해서 만회하라"고 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액트지오에 대한 감사 요구에 "투자 내지 탐사 초기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며 "지금 당장 감사에 착수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론적으로 권익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면서도 "현재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직무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내부 직원 한 명의 제보로 감사를 한 게 감사원"이라며 "권익위 감사를 못 하겠다는 사무총장의 입장은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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