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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 도시설계학회장상

  • 등록 2024.06.18 09:09:0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한국 도시설계학회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관련 분야에서 규모가 큰 공모전이다.

 

이번 평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 국민심사(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구는 이번 공모전에서 ‘활력있는 가로와 광장’ 부문에서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안양천 사업’으로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안양천의 자연 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려는 구의 노력과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다양한 문화 및 체육공간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신정교부터 오목교, 목동교, 양평교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안양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풍부한 수변환경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곳으로, 도심 속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에서 안양천의 자연 생태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화, 여가, 휴식, 소통을 즐길 수 있는 광장 공간 등을 마련해 수변 문화의 중심지로 새롭게 가꿔 안양천을 구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확장했다.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안양천’을 위해 구는 철새 보금자리와 생태습지, 버드나무 군락지 및 생태 쉼터를 조성하고, 도심의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 숲을 만들었으며, 황폐한 부지에는 장미원과 생태초화원을 새롭게 꾸며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보행자 전용로, 데크로드, 맨발 황톳길, 야자 매트길 등 다채로운 산책로를 신설하고,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와 야간 활동을 위한 경관 조명 등도 설치했다. 아울러 안양천변 계단과 경사로 입구에는 원격 진출입 차단시설 28개소 및 CCTV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안양천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이웃과 시민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안양천만의 매력을 담은 축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안양천의 주요 명소들을 걷는 도보 관광 프로그램 ‘수변 물길 코스’를 개발하고, 수변문화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구는 구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생활 체육과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양평누리 체육공원과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풋살장, X-게임장 등을 신설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 안양천을 만들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안양천 사업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해 사회보장 급여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 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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