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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6.18 13:54:0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20대 6명, 30대 2명, 40대 16명, 50대 31명, 60대 33명, 70세 이상 20명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회전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교차로에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서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도 교차로에 근접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5미터 이상 두고 설치함을 의무화함으로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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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자궁까지 파고드나…"난임질환 자궁내막증 악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여성의 자궁은 임신했을 때 태아가 자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궁외막(가장 바깥층)과 자궁근층(가장 두꺼운 층), 자궁내막(가장 안쪽 점막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자궁내막은 월경 주기에 따라 두께와 구조가 변화하며, 수정란이 착상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나팔관, 복막 등의 부위에 증식하면서 출혈, 염증, 유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자궁내막증'이다. 이 질환은 보통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는데, 생리통과 골반통 같은 증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신을 어렵게 한다. 국내 자궁내막증 환자는 최근 5년간 50%가량 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불특정한 증상 탓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병부터 확진까지 평균 5∼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내막증의 가장 흔한 증상인 골반 통증이 보통 생리통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성들 상당수가 자신이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것이다. 자궁내막증 발생에는 월경혈의 역류, 면역학적·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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